[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제외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제외대상은 대학교 재학․입학․복학(예정)자 및 경찰․소방․교도관 등 국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40여 직종 종사자이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예비군 훈련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게 된다. 제외 대상은 매 훈련소집 통지 전에 병무청에서 문자메시지(LMS)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파악하게 된다.

 단, 대학(원)재학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제외 되더라도 대학예비군부대에 예비군 편성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예비군부대가 없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지역예비군부대에 보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업연한을 초과해서 졸업유예 또는 유급된 사람은 학생예비군 편성대상이 아니므로 병력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금년도 충북지역 병력동원훈련소집은 각 군별로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대학생 등 병력동원훈련소집 비대상자는 사전에 대학예비군 편성신고를 하거나 지역예비군 부대에 보류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병력동원훈련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43-270-126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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