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며,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 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통합·정비한 것으로 지난해 1월 19일 제정·공포됐다.

법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금까지 검인신고 대상이었던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 부동산 투기·탈세 및 은행 대출 증액 등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법률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적용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50% 감경토록 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단행 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도·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도민 불편 해소와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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