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금년 하반기까지‘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세외수입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7월 현재 5년간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은 1만 2000건 1억 7천 9백만 원이며, 상습 고액체납자로 인해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에는 하수정책과장을 주축으로 하는 체납 징수반을 구성하여 상습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매월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재산압류․공매, 해당부서연계 관허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독촉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특별징수강화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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